단돈 1200원 절도범 징역 6년 왜?
광주지법 "범행현장에 상습 방화 엄벌 필요"
절도범이 챙긴 돈의 액수는 극히 적었지만 법원은 방화 행위 등을 고려해 중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절도행각을 벌이며 범행장소에 불을 지른(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등)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는 큰 인적·물적 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남 목포지역에서 빈집·차량을 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주택, 오피스텔, 차량, 오토바이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주로 빈집과 차량을 털러 들어갔다가 훔칠 금품이 없을 경우나 지문이 남을 것이 우려될 때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범행으로 손에 넣은 돈은 1200원뿐이었으나 방화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합쳐 48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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