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화학적 거세 판결확정…집행절차는?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내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인 강모(21)씨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보호관찰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강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게 된다.
강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보호관찰관은 강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 효과, 부작용, 방법, 주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강씨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기간은 1년이다. 치료 경과 등을 살펴 강씨가 계속 화학적 거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연정할 수도 있다.
강씨는 출소 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된다. 화학적 거세 가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단 화학적 거세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후에 신청 가능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강씨의 상태가 나아지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화학적 거세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광주 한 원룸 주차장 등지에서 남자 어린이(2009년 당시 만 8세)를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10월에 화학적 거세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강씨에 대해 지난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월에 화학적 거세 1년을 선고했고 양 측이 상고를 포기해 18일 형이 확정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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