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부도난 전국 31개 단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희망

15일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 따르면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로써 9월 21일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은 이윤석 의원(민주)과 이명수 의원(새누리)이 대표발의 한 2개의 특별법 개정안이지만, 13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결과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반쪽 법안’이 될 뻔했다.

이에 박 의원 등은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들과 함께 소속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임차인구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수정안 동의를 설득했으며 이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

박 의원은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대 현안의 돌파구를 열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심정”이라며 “오늘 부도공공특별법이 수정통과된 것은 가뭄 끝 단비같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jinyl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