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암표 35건 수사의뢰…회원 8명 강제탈퇴 조치

암표 제보방, 미스터리 쇼퍼, 차내 검표 강화 등 전방위 대응

한국철도공사 사옥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암표를 판매한 철도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치하는 등 불법 승차권 근절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했으며, 제보자에게는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나머지 10건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암표 판매자 8명이 확인됐으며, 코레일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미스터리 쇼퍼는 직원 등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판매자의 불법 행위나 서비스 실태 등을 점검하는 인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차내 검표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위조 범죄도 적발했다.

지난달 20일 AI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으며,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