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강요 매년 800건 이상 발생…수사 장기화 증가
박정현"신속한 수사 대응체계 강화해야"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옥죄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2631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각각 596건, 524건, 58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2025년 경기 남부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 경기 북부 74건, 인천 54건 등의 순이었다. 대전은 2023년 29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0건으로 증가해 3년 새 21건 늘었다.
검거까지 걸리는 기간도 문제로 나타났다. 2025년 검거 사건 585건 가운데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358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일 이내 69건, 3일 초과 1개월 이내 91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98건이었다. 2023년과 2024년 3개월 이내 검거 사건은 각각 331건, 329건이었다.
반면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연령대도 낮았다. 최근 3년간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24.8%를 차지했고, 21~30세는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다. 30세 이하 피의자는 모두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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