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0월부터 대전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수수료 무료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는 대전시 최초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서구는 전체 123종의 제증명 서류 가운데 77종에 대해서만 무료로 발급했으나, 10월 1일부터는 122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면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가 분산돼 민원창구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담이나 복합민원 등 직원의 직접적인 안내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 신속하고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민원창구 운영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과 고령층 등 다양한 주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학 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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