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날 죽이려해"…망상 빠져 흉기로 찌르고 불 지르려한 70대

경찰 로고. 2016.3.22 ⓒ 뉴스1 신채린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50대 B 씨와 7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자 관계로, A 씨는 이 건물 1층에 세들어 살면서 이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분무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분무기에 불을 붙여 저항하는 A 씨를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발사해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없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 생명에 지장 없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집주인이 이상한 액체를 뿌려서 눈을 다치게 하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4월 "집주인이 해치려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