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쇠사슬 결박' 외조모·목사 범행 48일 만에 법정 선다

천안지원서 첫 공판…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적용

11살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 A 씨(사진 왼쪽)와 목사 B 씨./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조모와 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48일 만에 법정에 선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조모 A 씨(55·여)와 목사 B 씨(62·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 씨 등은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C 군(11)의 손목과 발목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C 군이 약 38시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C 군은 장시간 결박과 폭행으로 인한 피해 흔적을 남긴 채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C 군을 숨지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A 씨와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별도로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는 C 군이 숨진 지 48일 만에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