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좀 고치자" 동창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동거하며 폭행 반복…법원 "착취 대상 삼아"
- 이시우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함께 생활하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 씨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이전에도 B 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