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형헬기 계약 변경·감항인증·안전성 논란 반박
시누크 헬기 감항인증 절차 진행…안전성 검증 후 최종 인수
야간 미투입은 안전운항기준 때문…가을엔 기존 전력으로 대응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대형헬기 제작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사실상 면제해줬으며 국내 운항을 위한 인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18일 대형헬기 계약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산림청이 계약한 대형헬기 제작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사실상 면제해줬으며, 임시로 제공받은 헬기는 당장 현장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보도에 대해 산불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기존 주력 기종인 KA-3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대형헬기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작사의 신품 공급 불가 통보 이후 약 7개월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현 기획예산처) 의견,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체상금 규모와 무상운영 지원의 경제적 가치, 계약해지 시 대체 헬기 확보에 필요한 기간 및 산불 대응 공백에 따른 공익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계약서에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연 기간만큼 물어야 하는 돈이다.
또 재제작 기체로 변경된 점을 반영해 계약금액은 10% 감액했고, 2026년과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형헬기와 인력을 무상 지원받는 조건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헬기는 올해 봄철 총 91시간 35분을 운항하며 산불진화에 활용됐으며, 임차료와 비행시간 등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국내 운항을 위한 인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시누크 CH 47D가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받은 기종이며, 현재 FAA 및 원제작사인 보잉과 협력해 국내 감항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감항증명 취득은 제작사가 최종 납품 전까지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다. 감항증명 발급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산림청은 인증 취득을 확인한 후에만 기체를 최종 인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항(堪航)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산림청은 제작사가 감항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계약한 대형헬기 7대 중 3대가 미군 운용 당시 사고이력과 정비기록 등이 없어 인증 가능성이 희박하고, 추가 계약한 4대의 이행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는 보도도 반박했다.
도입 헬기는 군에서 운용된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제작 과정에서 전면 분해하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손상·부식 검사를 실시할 뿐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정비·교체한 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감항성을 다시 검증한다고 밝혔다.
미 육군을 통해 현재 제작 중인 1∼3호기는 군 운용 중 추락 등 중대 사고, 심각한 구조적 손상, 열에 의한 손상 및 염수 피해 이력이 없는 것도 확인했으며 미국 등 해외 산불진화 현장에서도 퇴역 군용 CH 47D 등을 개조·재제작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보증금과 관련해서는 4∼7호기 계약보증금이 총 약 200억 원이며, 제작사는 입찰 당시 적용된 계약보증금률에 따른 100억 원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계약보증금률이 계약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100억 원은 국외 보증서 발급과 송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유예한 상태다. 유예기한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누크 헬기의 야간 투입 이력이 없고 가을철에도 투입하지 못해 산불조심기간 대응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시누크 헬기는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기종이지만 야간비행은 주간보다 위험성이 높아 풍속·시정·운고·비행시간 등 안전요건과 현장여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올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 헬기를 투입할 수 있는 야간산불 현장이 없어 투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산림청은 9월 말까지 야간진화헬기 7대 S 64 및 수리온과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의 투입 준비를 완료해 안전요건이 충족되는 야간산불 발생 시 대응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은 봄철보다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보유한 헬기 전력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입 중인 시누크 헬기의 가을철 산불진화 투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형 S 64 7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9대 불가동 7대 포함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 규모와 기상여건에 따라 가용 헬기를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산림청은 대형헬기 도입 과정에서 산불 대응 공백 방지, 항공기 안전성, 국내 감항인증, 계약조건,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적정성을 저해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이번 9월 무혐의로 종결처리됐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기감사에도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헬기 도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5000L급 대형헬기를 중심으로 기종과 운용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대체전력 확보방안과 산불진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상 국가의 권리와 안전장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종 납품, 국내 감항인증 및 안전성 검증 등 각 단계의 절차를 확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불진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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