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 디자인 출원 더 간편하게, 3D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글 지정글자 500→209자·도면 5→2개…한자는 900→310자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글자체의 글자와 도면 수를 줄이고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이나 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글자체 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이다. 숫자와 기호 등을 포함하며 출원할 때 기본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하고, 한자는 9개의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해 비효율적이며 글자 수가 많아 출원인의 작성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줄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한다. 한자는 지정글자를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인다.

이를 통해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기대하고 있다.

3D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 아니라 3차원 모델링 파일인 3D도면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3D도면은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디자인 표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3D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3D파일이나 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3D도면은 물체의 입체적인 형태를 3차원으로 표현한 도면을 말한다. 제품의 모양·구조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일이다. 예를 들어 의자,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처럼 입체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컴퓨터에서 3차원으로 구현한 것이 3D도면이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