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2심도 징역 3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주거지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이불과 베개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범행했는데,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빠르게 꺼져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건물 인근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방화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다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 존중해야 한다"고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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