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법정형 강화 무색…최근 5년간 실형 29명뿐"

강승규 의원 "동물 보호 제도 마련해야"

'동물복지' 정책 촉구 퍼포먼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동물학대의 법정형이 강화됐으나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다.

이 중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중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에 그쳤고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6000건 안팎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처리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4835건이다. 이 중 검거 건수는 3409건으로 검거율은 70.5%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동물학대의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으나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