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성매수남 5명 집유

피해자 중엔 중학생도 포함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동원된 청소년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공범 등의 진술과 알선 광고에서도 17~18세로 소개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을 통해 성매매를 한 남성 5명은 징역 10월~2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됐으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A 씨는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정당해보이고, 형을 다시 정할 사정 변경도 없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