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어기구에 개정 농지법 공개질의…"농민 피해 책임 답하라"

"8월28일 시행 후 농지가격 폭락·거래절벽"…농지법 개정 주도 여부 해명 촉구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모습(충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 현장의 혼란과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에게 공개질의를 던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과 관련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 의원에게 법안 처리 과정과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군 자경 농지라 할지라도 부득이 직접 경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자체장이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매년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가혹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당진 고대면의 논이 평당 4만 원이라는 헐값에 낙찰됐고, 15년 전 평당 13만 원에 매입했던 우강면 도로변 논도 평당 8만 원대에 거래되는 등 농지가격 폭락과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엄격한 농지 취득 자격 규제로 매수세가 끊긴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 처분 압박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한숨과 절규가 농촌 들녘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42)의 제안자가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어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어 의원은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개정 농지법의 실제 입법 과정과 법 시행에 따른 농촌 현장의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공론화하고, 어 의원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안 및 처리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살펴야 할 지역구 의원이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 법안의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냐"며 "지역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업을 위협하는 입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공개질의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어 의원 측이 개정 농지법의 입법 취지와 처리 과정, 농민 피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