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장애아 숨지게 한 목사, 장애활동지원사로 수당도 챙겨

쇠사슬 결박 중에도 지원 서비스 기록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8.14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1살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된 충남 천안의 교회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가 숨진 B 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가사·간호·요양·이동·신체활동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활동지원사는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으면 활동할 수 있다.

A 씨가 활동지원사 자격을 획득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B 군은 지난 6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A 씨로부터 6월에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8월 15시간 30분 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고, A 씨는 지원 서비스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특히 A 씨 B 군을 침대에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묶어 학대하는 동안에도 매일 5시간 30분 동안 피해 아동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활동지원사가 A 씨이고, 급여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가 추가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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