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산석화단지 구조 개편 뒷받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해중 의원 대표 발의…취득세·등록면허세 50% 경감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한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향후 2년간 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도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유지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엄격한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유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라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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