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4·19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등 의료지원 확대

공로자·유족 10명 중 6명 보훈병원 없는 지역 거주…거주지 위탁병원서 진료비 감면 혜택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4·19혁명 공로자와 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의 의료지원 확대에 나선다.

박 의원은 9일 이들을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역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감면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4·19혁명공로자는 전체 265명 가운데 117명(44.2%)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 264명(99.6%)이 80세 이상인 초고령자로,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임무공로자도 전체 1673명 중 1080명(64.6%),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은 1187명 중 683명(57.5%)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들이 보훈병원이 있는 6개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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