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을 통한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법령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지역 주요 인사 902명에게 지자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약 5억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총 126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해 약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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