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주택 등 요건 충족 가구 대상…최대 5년간 지원

서산시청 전경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한 전세가액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기본 지원액의 20%가 가산되며,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150만원이다.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거 안정과 함께 결혼·출산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 기간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세대 구성원의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식 서산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가 고금리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서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