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2인 1조' 위험시설 안전검사 법제화 공동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위험시설 안전 검사에 ‘2인 1조’ 복수 검사 체계를 도입하는 가스3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 의원은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시설의 안전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1인 단독 검사 중심의 체계로는 복잡한 시설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과 시설물의 검사·점검 시 2인 이상이 한 조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원들이 위험 요인과 검사 결과를 상호 확인하도록 해 점검 누락을 줄이고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인 1조 복수 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종민 의원은 안전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도 복수 검사의 법제화와 실질적인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안전은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완돼야 한다"며 "복수 검사는 검사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본부장도 안전 업무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