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5468억 규모 적발…탈세액 586억도
보세구역 현장점검, 불법 비축 물품 292톤 시장 공급 유도 성과
가격조작 4100억원·부당추천 1020억원·매점매석 348억원 적발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9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원활한 물자 공급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보다 낮추거나 높여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가격조작 4100억 원·부당추천 1020억 원·매점매석 348억 원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할당 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할당관세 인하율만큼 유통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고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과다하게 해외 본사에 이전한 행위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밖에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에 더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입 계약부터 국내 반입까지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했음에도 다수의 바지업체와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게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수입통관 즉시 서류상 재구매해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를 탈루하고 바지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유통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상승시킨 행위를 적발했다.
추천기관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 배정 조건으로 규정한 일정기간 내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비축하는 등 추천 조건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 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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