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쇠사슬 결박…11세 손자 죽게 한 외조모 구속기소(종합)

7~8월에도 상습 학대…사망 사흘 전에도 외부에 도움 호소

장애가 있는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조모 A 씨(55)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 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지적 장애가 있는 외손자 B 군(11)을 침대에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양손과 발을 묶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군이 사망하기 전인 7월과 8월에도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에는 B 군이 생활했던 교회 목사 C 씨(62·여)도 가담했다.

B 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해 C 씨의 교회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조모의 학대가 반복되자 자주 교회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사망하기 3일 전에도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보내졌다.

A 씨 등은 B 군이 반복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B 군은 고열에 의식 저하 상태였고, 신체에는 결박흔과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 압수수색과 통합 심리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