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38시간 쇠사슬 결박…11세 장애 손자 죽게 한 외조모 구속기소

7~8월에도 상습 학대…사망 사흘 전에도 외부에 도움 호소

지난달 11일 자신의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천안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8.11 ⓒ 뉴스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가 있는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 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지적 장애가 있는 외손자 B 군(11)을 침대에 쇠사슬로 양손과 발을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군이 사망하기 전인 7월과 8월에도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B 군은 A 씨와 교회 목사 C 씨(62·여)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사망하기 3일 전에도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보내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교회 목사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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