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조례안' 기경위 심사 통과

정병인 의원 대표 발의

정병인 충남도의원 (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371회 임시회 1차 기경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신생 기업을 뜻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AI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충남의 AI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스타트업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기술 혁신 및 사업화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유망한 AI 스타트업이 충남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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