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역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 시범운영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 등록상품 소비자 식별 편의 제고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보성녹차, 이천도자기, 한산모시 등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시범 운영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 명칭을 권리로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산품 브랜드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산품 브랜드 개발은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 생산기술 등 고유한 특징을 살려 지역 특산품을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상품·상표로 만들고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등은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새롭게 마련된 등록표지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등록표지 디자인을 확정했다.

등록표지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시범운영 기간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등록현황을 확인한 뒤 등록표지 디자인 파일과 사용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번 등록표지가 소비자에게는 등록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기준이 되고, 권리자에게는 등록상품의 차별화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지역특산품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