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18일 추석 특별 경영안정 자금 신청 접수

업체당 최대 1억 대출…금리 2% 지원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8~18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 자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 자금(설·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이자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경영안정 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전병천 도 중소기업과장은 "최근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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