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할게요" 공사 지원금 받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등 실형
신축 상가 병원 개원 약속 18억 편취…개인 채무 변제 사용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 행정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상가에 병원 개원을 약속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비 등으로 A 씨 16억여 원, B 씨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건물 신축 시 시행사는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고서라도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등은 상가 시행사 대표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2억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건물 3개 층에 다수의 병의원을 개원해 5년 동안 중도 해지 없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은 각각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18억여 원을 대부분 각자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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