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故 윤범진 교사 순직 인정 절차 개시
공무원연금공단 확인 절차 나서…공무원재해보상 심의 거쳐야
- 이시우 기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가 개시됐다.
4일 충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아산교육지원청은 고 윤범진 교사의 사망경위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일 아산교육지원청에 순직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고인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 수 13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 일주일에 22시간, 하루 평균 4.5시간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중3 담임, 과학정보부장, 시청각계 업무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절차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 일주일도 안 돼 2만3000 명 이상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며 "순직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감당했던 과중한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구조 문제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돼 정당한 순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