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탈출한 말과 부딪쳐 운전자 사망…농장주 2심도 실형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농장을 탈출한 말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홍은아)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충남 공주에서 60대 B 씨가 차를 운전하다 말과 부딪쳐 숨진 사건과 관련,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촉발한 책임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사고는 A 씨가 경북에서 말을 싣고 농장에 도착해 하역하던 중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은 말이 탈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병으로 쓰러진 말을 다른 말들과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1심은 사고 당시 B 씨가 과속한 점, 말들이 죽은 이유가 질병 때문인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고 수차례 말 탈출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