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들먹이며 학생 19명 추행한 교사…"징역 9년 가혹" 선처 호소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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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은 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추행의 정도와 합의 여부는 피해자별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 일부는 용서해 줬으나 금전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마음의 상처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이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대출까지 받아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진지한 용서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변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 꿈이었던 교직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에 나가면 결코 아이들 앞에 서는 일 없이 평범한 가장과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8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과도하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등 1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악 교사였던 A 씨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노려 음악실에서 범행하면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모욕해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고소로 범행이 드러나자 학교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내걸기도 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