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한 친부 2심도 징역 6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생후 4개월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숨진 아기를 떨어뜨리기 전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했다.
A 씨는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대 흔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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