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산·당진·태안 15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방·전략상 중요성 높은 1935필지 6.5㎢ 규모…충남도 "영토주권 강화"

'서해의 독도’'격렬비도에 유채꽃이 피었다. (뉴스1DB)/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도내 섬 지역 15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토 외곽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지정은 전국 353개 섬 중 충남에서는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15개 섬이 포함됐다.

도내 신규 지정 규모는 총 1935필지 약 6.5㎢​다.

지역별로는 △보령시 황도 1개 섬 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이에 따라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허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비도 1곳에서 이번에 15곳이 추가돼 총 16개 섬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국방·전략상 중요 섬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 관계자가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지정 요청과 관계 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일 외국인 등의 토허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고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토지취득을 허가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지정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누락 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이 도내 섬 지역(토허구역)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이 향후 취득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토허구역을 신규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