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전 몫 확보…중수청 조속히 대전 복귀해야”

국회 예결위서 지역인재 채용·지역물품 구매·미분양주택 활용 등 제안

박용갑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전 몫’ 확보와 대전 중부지방국세청(중수청)의 조속한 대전 복귀를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2차 이전에서는 대전의 기능과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의 이전기관 임직원 주거 활용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제도의 예외 규정을 지적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 분야별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감사원 조사 사례를 들어 채용 분야를 세분화해 의무채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지역인재 채용 및 예외 적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예외 규정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장관도 “쪼개기 채용 등 편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 확대도 주문했다. 공공기관이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지역 대리점이나 판매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야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 소재했던 공공기관까지 지역물품 우선구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이전기관 직원의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만5091호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주변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있는 경우 LH가 입지와 생활권을 조사해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이전기관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 지역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한 총리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이전 직원의 사택 등 정주 지원을 포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 중수청의 ‘대전 복귀’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오는 10월 2일 개청하는 대전 중수청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세종 임시청사를 사용하게 될 예정인 가운데, 박 의원은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해 조속히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요구했다.

김 차관은 “세종 청사는 개청 준비기간이 촉박해 사용하는 임시방편”이라며 “옛 대전세무서 자리에 청사를 잘 신축해 대전 중수청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대전 중수청 신청사 설계용역비 7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1차 이전에서 받지 못한 몫을 제대로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며 “기관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쓰는 돈이 지역에서 돌고, 이전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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