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전국 첫 ‘근해안강망’ 외국인 어선원 맞춤 안전교육
보령서 60여명 대상 베트남·인도네시아어 교육…현장 사고 예방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업종 특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산해수청과 연합회가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측은 근해안강망 어업 현장의 위험요소와 사고 예방대책을 담은 ‘근해안강망 맞춤형 안전조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 어선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상영했다. 이후 안전조업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며 실질적인 안전수칙 전달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과 로프 점검, 음주 금지 등 기본수칙을 비롯해 볼양망기 작업 시 2인 1조 작업과 비상정지 체계, 롤러 작업 시 안전거리 유지 및 위험반경 접근 금지 등을 교육했다.
또 정박 중 육상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인양 작업 때 신호체계 일원화와 유도로프 사용법, 어창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와 안전 진입 방법 등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근해안강망 어업은 양망기와 롤러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업종이다. 대산해수청은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외국인 어선원의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박상우 연합회장은 “외국인 어선원은 언어장벽과 낯선 조업환경으로 어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생업에 종사하느라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연합회에서도 안전조업 매뉴얼을 수시로 교육하고 준수해 어선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법적 의무사항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작한 교육인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해 외국인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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