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태안 신진항서 음주운항 어선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5%…어선 간 접촉사고 확인 중 적발
- 김태완 기자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신진항에서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태안해경은 지난 20일 낮 12시 6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당시 오전 11시 26분께 신진항 계류장에서 어선 간 위치를 교대하던 중 낚시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이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획물운반선(94톤·전북 격포항 선적) 선장 A씨가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측정됐다.
A씨는 신진항 내에서 약 20분간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한 선박은 낚시어선(9.77톤·안흥외항 선적)으로,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태안해경이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7일간 진행 중인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에 이뤄졌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항·포구에서는 선박 입출항과 계류 과정에서 여러 선박이 근접해 움직이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태안해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들에게 음주운항 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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