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무죄 환영…"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원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 교육 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자로 설 수 있게 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의 양팔을 잡아 제지했다가 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 얼굴의 멍은 사건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은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단됐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견뎌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은 교육체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미 세종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판결”이라며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안을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신체적 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활동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객관적 판단과 회복적 절차가 우선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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