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무죄…교육현장 교사 재량 인정
제지하는 과정 양팔에 멍 들게 한 혐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유치원에서 유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판사 구창모)는 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피해 아동이 울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잡아 제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팔에 멍이 들었으며, 검찰은 A 씨가 아이의 볼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유치원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 원아들의 안전 등을 위해 제지한 것이라며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지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얼굴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 측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제지였다는 점을, 검찰은 얼굴을 때린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점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A 씨가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은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관련 증거가 일부 제한됐고, 간접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볼에 발생한 상처가 A 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A 씨에게 매달리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로 멍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팔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곧바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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