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거구민에게 선물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종합)

1심 재판부, 백 시장 측 주장 모두 기각
백 시장 "재판 결과 승복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19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백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백 시장은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고 이들 중 논산 시민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소 전까지도 해당 명단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지인과 같이 소수 인원을 상대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관내 각종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기간 및 기부 대상의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논산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부 행위는 11년간 지속돼왔던 관행”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