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만든 버스기사 징역 12년

법원 "사망 가능성 알았을 것, 엄벌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B 씨(71)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충남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달아나는 B 씨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의 정도나 횟수, 지속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량이 소주 3병 이상 되는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음주해 알코올 남용 정도가 심각해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포함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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