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으로 소주 6병 만취운전…사망사고 내고 돌아가 잠든 60대 중형
집에서 잠 자다 체포…징역 12년→11년 확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14분께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잇따라 부딪히고도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SM3 승용차 운전자 80대 B 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은 척추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찾아 나섰을 때,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0.286%였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날 밤 소주 4명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2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운전하기 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도 A 씨가 사는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당시 A 씨는 홍성의 한 점포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강제추행을 비롯해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사고 후 도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1심이 A 씨의 양형에 참작한 유리한 사정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금 낮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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