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선박 부품용 주형·기능성 섬유 품목분류 기준 마련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 러더스톡 '잉곳 제조용 주형'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선박 부품 제조용 주형과 기능성 섬유 등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인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을 '금속 성형용 주형'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했다. 러더스톡(Rudder Stock)은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인 러더(Rudder)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이다.
위원회는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이 프레스를 이용한 단조 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3876㎜까지 많이 늘어나고,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형을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분류했다.잉곳(ingot)은 금속을 녹인 뒤 주형에 부어 일정한 형태로 굳힌 금속 덩어리를 말한다.
또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는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가 아닌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결정했다. 폴리아크릴니트릴(PAN)은 아크릴계 합성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물질이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 과정에서 PAN 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돼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점과 내열성·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관세청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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