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추진…신고 오류 사전 점검

수입물품 검사 축소·가산세 감면 혜택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기업이 관세 신고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오류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중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뒤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기업은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별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관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을 관세율 등이 정해진 품목번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비율을 말한다.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는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27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7년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