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원(26)에 대한 무기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달 돌연 이를 취하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장 씨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나 장 씨는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성폭행과 살인은 각각의 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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