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숨진 어린이 '학대·방임' 목사 구속…외조모도 영장(종합)

학대 신고 외조모 가해자 지목

충남지방경찰청 DB

(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교회의 목사를 구속하고 외조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 씨(62·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수년 간 생활하던 B 군(11)을 방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지난 5일 교회 관계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의식 저하 상태를 보인 B 군은 천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 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확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 신체에서 상처 등이 확인되고, 앞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A씨가 B 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 군은 숨지기 일주일 전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교회 생활 중 모두 4차례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B 군의 외조모도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 신고 당시 B 군의 외조모가 가해자로 지목된 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과 2024년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종결 처리됐고, 이달 초 2차례 외부에서 B 군에 대한 시민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며 "천안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