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80만원 더 썼네"…대전선관위, 시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제한액보다 1.38% 더 써…법정 기준 0.5% 초과
초과액 2배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서 제외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80여만 원을 더 쓴 대전시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초과액은 제한액의 1.38%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인 0.5%를 넘어섰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치러진 대전시의원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8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제한액 대비 초과 비율은 1.38%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거비용 보전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겨 지출하면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비용에서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된다.
대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회계보고 내용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354억7500만 원과 국가 부담비용 6억7000만 원 등 총 361억45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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