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자 차질없도록…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종합보세구역으로

관세청 "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등 현대차 투자 지원"

새만금전체 조감도(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이 4일 자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해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전해 플랜트(Water Electrolysis Plant)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정제하는 설비 시설을 의미한다.

지난 6월 24일 이종욱 관세청장과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만나 종합보세구역 조기 지정 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요청했으며, 관세청이 신속하게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등의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제조·가공 등 원스톱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제조·가공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종합보세사업장)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 생략과 특허수수료 면제로 관리·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돼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상담부터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착공·가동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기업 및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히며, "관세청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