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움직이다 넘어져 숨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금고형

법원 "넘어짐 방지 소홀, 사망사고 일으킨 책임"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해 입소자 사망 사고를 촉발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 서구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 2021년 4월 80대 입소자 B 씨가 이곳에서 혼자 움직이다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방향감각에 장애가 있어 여러 차례 낙상 경험이 있었고,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보조인을 가까이 배치하지 않고 넘어짐을 방지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