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소홀한 기업은 조달시장 못 들어온다…2년간 진입 제한
조달청,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 제재 강화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제재를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여러 기업과 미리 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제도다.
이번 개정은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2년간 MAS와 카탈로그 계약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발생기업으로 공표되면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는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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