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운전자 협박해 1000만원 넘게 뜯어낸 50대 송치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뉴스1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 뉴스1

(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자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5시 35분께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20대 남성 B 씨에게 "신고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B 씨가 사고를 내자 현장에서 자기 차에 태운 뒤 총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동선을 파악한 뒤 지난 4월 13일 이들을 붙잡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choi4098@news1.kr